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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2.23 15:33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女 나체사진 유포 협박→구속영장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의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 연인 B씨에게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승마선수 A씨는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B씨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빼앗아갔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영상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데뷔한 뒤 승마선수로 전직,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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