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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4.01.29 15:53

조선닷컴, '미성년자 강간 미수' 개그맨 실명 및 사진 그대로 보도

법조계 관계자 "충분히 명예훼손 해당", 기명 기자 이름도 없는 '무책임 보도'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조선닷컴이 방송에 출연 중인 개그맨의 미성년자 강간미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안에 피의자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해 '선정적인 보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0년 10월 미성년자 A양(17)등 일행에게 접근해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 중인 개그맨 공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보도하면서 조선닷컴은 기사 제목을 '웃찾사 미성년자 강간미수 SBS 9기 공씨, 혹시 공XX'라며 가운데 이름만 X로 표기했을 뿐, 끝 이름을 그대로 내보내 제목만 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

▲ 미성년자 강간미수 개그맨의 실명과 사진을 그대로 게재한 조선닷컴의 기사(출처:조선닷컴 캡쳐)

조선닷컴은 이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전하면서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 공OO인 듯", "공OO 생긴 거 그렇게 안 봤더니?", "강간 미수 혐의 딱 맞는 사람 공OO이네"라고 아예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게다가 사진도 당사자의 사진에 눈만 가린 사진을 게재해 한눈에 봐도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었다. 보도에는 기명 기자의 이름조차 없어 책임있는 기사라는 인식조차 독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네티즌의 의견이라는 빌미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충분히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언론사 측은 물론 '알 권리'를 주장하겠지만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며 기사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얼마 전에도 걸스데이 기사를 쓰면서 '걸스데이, 거기까지 다 보여줬다', '색기 보여줬다, 너무 야해' 등 성희롱조의 제목을 달아 네티즌들로부터 '성희롱으로 고발하겠다'라는 비난을 들은 바 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조선닷컴의 잇달은 선정적인 보도는 결국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결국 클릭 수에 목을 매고 아무렇지도 않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지금 인터넷 언론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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