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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21.02.01 20:5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집콕시대에 더욱 심해진 '층간소음', 단계적 해결책은?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42,250건으로 전년대비 60.9%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되었고, 방송에서 공개 사과를 한 바 있다. 다만 층간소음의 경우,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사망하게 한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층간소음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자.

▲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주체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비실 측에 인터폰으로 요청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이웃에게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제3항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시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바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화해를 할 수 있다. 실제 이 곳을 통해서 많은 층간소음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며,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제공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담이 아닌 소음측정만 진행하길 원하거나 법적 소송, 처벌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앞서 보았던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였다.

환경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으로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특정 시간에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층간소음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이 있다. 층간소음의 경우, 측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층간소음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주간(06시~22시)의 1분 등가소음도 43dB(데시벨) 이상, 최고 소음도 57dB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22시~06시)의 경우는 1분 등가소음도 38dB, 최고 소음도 52dB 이상을 법적 기준치로 하고 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동안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간의 경우 45dB 이상, 야간은 40dB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기준을 바탕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도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바로 기대하기 어렵다. 층간소음이 보복성인 경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 곁에서 늘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충분히 고심하고 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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