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4.01.26 19:28

유이, 사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상대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홍보 허락없이 사진 쓴 것은 잘못이지만 아직은 위법성 인식 부족해"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유이(25, 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26일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유이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형외과 의사 정모씨는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는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등의 이름으로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고 유이 측은 이에 항의하며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자신의 사진을 블로그에 무단 게재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유이 ⓒ스타데일리뉴스

재판부는 "정씨가 홍보를 목적으로 한 블로그에 유이의 사진을 올린 것은 비록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지만 유이가 홍보에 사용하도록 사진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씨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이를 광고모델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점과 일반인들이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낮추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퍼블리시티권'을 놓고 연예인들의 소송이 잇달아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 패소나 설사 승소를 해도 일부 승소로 결론짓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이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이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퍼블리시티권은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법무 관계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소송이나 기타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이라며 "판결 하나하나를 이슈화시키려는 목적은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