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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1.25 17:21

이혁재, 채무 불이행으로 피소... A씨, "수천만원 떼였다"

▲ 이혁재 (KBS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코미디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며 고소장을 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혁재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겠다, 대출해서 갚겠다 등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돈을 빌려 가놓고선 최종 변제를 약속한 지난해 12월 5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혁재는 스포츠조선 등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법인이 빌린 것이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할 회사가 있어 그 회사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라며 "A씨도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혁재는 2010년 방송활동을 중단한 뒤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았고, 이후 2014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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