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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21 16:22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1심서 징역 10년 6개월 "심각한 정신적 피해"

▲ 조재범 (SBS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상습폭행을 일삼아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라며 "피해자가 기록한 훈련일지 등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청소년 시기에 피의자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초범인점, 재범의 위험도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당시 심석희 선수는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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