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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20 16:09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1심 판결 유지

▲ 채민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1심과 같지만,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채민서가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채민서는 약 30분간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게다가 채민서는 해당 음주운전이 4번째로 발각된 것으로,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2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챔피언', '가발', '캠핑'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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