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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18 17:2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 임슬옹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임슬옹(34)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과 충돌했다. 보행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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