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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1.15 17:18

'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실형 선고... 징역 1년 2개월

▲ 반민정, 조덕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제는 1심과 2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조덕제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부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까지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덕제의 실형 선고 이후 피해자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라며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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