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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오정택 기자
  • 사회
  • 입력 2014.01.20 15:30

MBC 김종국 사장 "1심 판결로 부당한 간섭시 단호히 대처"

2012년 170일 파업으로 해고-정직 당한 조합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계 무효 판결

[스타데일리뉴스=오정택 기자] 김종국 MBC 사장이 1심 판결을 빌미로 한 노조의 부당한 인사 및 경영권 간섭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국 사장은 2012년 170일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을 당한 조합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빌미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MBC가 과거 노영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 회사는 경영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공정방송협의회 조항 등 단체협약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모두 바꾸는 등 비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 김종국 MBC 사장 (MBC 제공)

이어 “회사는 노조의 부당한 간섭을 근원적이고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강화할 것이며, 사장이 노동조합에 유화적이라는 일부 비판은 철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MBC는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으며, 특별 대책반을 운영해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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