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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7.01 14:43

강병규 사기·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거액 빌려 가로채"

3억원 빌리고도 갚지 않아 추가 기소..그리고 폭행 혐의

 
야구선수 출신이자 방송인 강병규가 사기와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갚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강병규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 모씨에게 자신의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막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

당시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으로 13억 원을 잃은 데다 은행 대출 22억 원, 유 모 씨로부터 빌린 5억여 원이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병규는 또 지난해 10월 자신이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서울 청담동의 일본식 선술집에서 영업부장 A씨와 매상문제로 다투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해 3월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올 1월에는 1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3개를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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