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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1.07.01 13:20

목재·석탄 등 임산물도 재해보험 혜택..농가 안정 기대

29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목재나 대나무 등 임산물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임산물에 피해대서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식품부는 1일 임산물에 관한 재해보험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분리, 별도로 규정해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는 산림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산림작물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林木)·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추가했고,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30개 중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3개 품목만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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