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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0.12.02 10:25

'PD수첩' 당신이 몰랐던 BBQ와 BHC 7년 전쟁

▲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어제(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치킨 전쟁 1부를 통해 2년 전 BBQ 윤홍근 회장의 횡령 사건의 반전과 진실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2년 전, KBS에서 BBQ 회장의 갑질과 횡령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에 거주하며 BBQ 회장 아들의 유학 생활을 위해 파견됐다는 A 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중 미국 급여가 회장 아들의 유학비로 쓰였다고 했다. 보도 이후, BBQ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최근 제보자 A 씨가 한국일보를 통해 당시 KBS와 경찰에 한 제보가 거짓이고, 배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제보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취재 결과, 제보자 A 씨는 2008년부터 8년간 BBQ의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고, 회장 아들이 거주했고, 운전했다던 집과 차량은 A 씨의 소유였다. 심지어 A 씨가 회장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던 미국법인 급여는 현지 체재비로 주재원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었다. 

BBQ 윤홍근 회장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의 유학비는 전부 개인 비용을 사용했다며 송금 내역을 보여줬다. 핵심 증거가 된 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취중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믿었던 직원 A 씨가 이런 제보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어렵게 만난 제보자 A 씨는 위의 내용을 인정했고, 횡령도 일부분 고백했다. KBS는 제보자 A가 BBQ에 매수가 되어 입장을 번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KBS 보도 후, 유학비용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BBQ 측은 A 씨에게 소송을 헸고, 그는 재판에서 사기, 횡령,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약 100억 원의 배상 판결에 동의했다. 이에 윤홍근 회장은 ‘우리 기업에서 회유한다거나 매수를 한다는 것은 현 정황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A 씨 역시 압력과 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KBS 제보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BHC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경찰청 범죄정보과 과장과 변호사도 BHC가 연결해 줬다고 한다.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BHC가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BHC가 수사에 관여한 사실에 경찰은 제보자와 BHC 간의 관계를 몰랐고, BHC와 수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BBQ 윤 회장에 대해 총 4건의 횡령 혐의 중 두 건은 무혐의, KBS가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KBS가 보도한 횡령 건은 핵심 인물인 A 씨가 입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수사가 마무리된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는 바로 BHC다. BHC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방송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BHC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A 씨가 먼저 접근했고, 홍보팀장이 KBS를 소개한 뒤 A 씨가 주도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A 씨의 주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KBS 보도 후, BBQ의 회유와 압력이 있으리라 의심했다. 

2018년 A 씨의 제보 이후,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고 BBQ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리며 가맹점들은 큰 피해를 봤다.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이번 방송으로 BHC 가맹점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가맹점에 피해가 되는 행동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8일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치킨 전쟁 2편을 통해 BBQ와 BHC가 7년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고 이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짜 승자는 누구인지 그 숨은 이야기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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