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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20.11.27 10:20

'뉴스토리'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죄', 친족 성폭력 피해자

▲ SBS '뉴스토리'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출소한 성범죄자와 한집에서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있다. 바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이다. 친족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족 성폭력은 매년 700건 이상 집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덮이는 일이 많아 이 수치는 실제 발생 범죄의 5%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공소시효를 놓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피해 내용을 담은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책 출간을 앞두고 있다. 최근 본명을 드러낸 김영서 씨는 2012년 은수연이라는 가명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한 피해자이다. 지금에서야 실명과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냈다는 영서 씨는 누구에게도 말 못 한 9년간의 고통을 <뉴스토리>팀에게 털어놓았다. 

<뉴스토리>팀이 만난 또 다른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호소한다. 친족 성폭력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가 지나서야 학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지만, 오히려 가해 당사자나 가족이 나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결심했을 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고, 믿었던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가해자를 처벌조차 할 수 없어 또다시 좌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을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족 내 문제로 남겨둘 게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권을 쥔 가족이 가해자가 될 때 그 친권이 피해자를 옥죄고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전국에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친족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하고 실명까지 드러낸 피해자를 만나 그 실태와, 공소시효·친권 문제는 물론 턱없이 부족한 피해자 지원 정책을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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