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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오정택 기자
  • 사회
  • 입력 2014.01.14 17:40

송혜교 등 35명, '퍼블리시티권' 패소 관련 항소 예정

"끝까지 항소 하겠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생겨나길"

[스타데일리뉴스=오정택 기자] 일명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걸그룹 소녀시대, 원더걸스, 에프엑스, 그룹 슈퍼주니어 2AM, 2PM 등 35명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송혜교를 포함한 톱스타 35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필요성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홍보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을 올린 것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최근 일명 '퍼블리시티권'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결정한 송혜교 (SBS 제공)

송혜교 등 연예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입장은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처음 인정된 독자적 재산권으로 개인의 성명·초상이나 기타 사진·서명·음성·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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