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배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한효주 전 매니저 등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송각엽 판사)은 14일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효주 전 매니저 황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이 불구속 기소된 이모(3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범 윤모(37)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공갈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해 11월 당시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가지고 있다며 장당 2천만원씩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