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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4.01.11 20:26

'변호인' 불법 영상 파일 배포, 영화사 "강경한 대처" 입장 발표

'직캠 영상' 인터넷에 떠돌아 "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개봉 19일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여전히 흥행몰이 중인 영화 '변호인'의 불법 영상 파일이 온라인을 통해 배포되자 배급사인 NEW가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NEW 측은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온라인 상에 배포된 영상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캠코더로 촬영한 일명 '직캠 영상'임을 확인했다"면서 "사이트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홍보성 글이거나 실체없는 낚시성 영상으로 밝혀졌지만 극히 일부 캠버젼을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급사는 이어 "이를 발견한 많은 관객과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다"면서 게시물 삭제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 영상 파일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영화 '변호인'(위더스필름 제공)

'변호인'은 지난 연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에서 표를 한꺼번에 구매했다가 상영 직전 환불하는 일명 '티켓테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배급사와 홍보사는 모두 "일단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타격도 없었다"면서 이 사건을 조용히 넘겼다.

그러나 이번 불법 영상 파일의 경우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로 촬영해 배포한 것이 명백한 불법이며 게다가 '변호인'을 포함한 12월 개봉 영화들이 이런 식으로 유출되고 있어 배급사 측의 강경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난 '티켓테러'에 이어 이번 불법 영상 파일 유포도 영화 관람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행동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80년대 '부림사건' 변호를 맡은 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지금까지도 많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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