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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20.11.13 09:32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심코 단 댓글에, 내가 ‘악플러’라고?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A씨는 대학생인 자녀가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출석요구서를 내밀어 당혹감을 느꼈다. 자녀를 앉혀 놓고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자녀가 최근 인기 연예인의 인성 논란을 다룬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 자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자녀가 썼다는 댓글을 읽어 보니,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였지만 해당 연예인의 잘못된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댓글은 달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녀가 쓴 것보다 더 심한 욕설이나 비방을 기재한 댓글도 많은데 굳이 우리 아이에게까지 고소를 했어야 하나 싶어 억울한 심정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최선일까.

▲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제 1항). 즉, 위 사례에서 해당 연예인의 인성이 좋던 좋지 않던,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리는 SNS나 포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으로써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 등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문제가 된 댓글은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을 성실히 소명하며, 추후 그러한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노린 악플 형사고소가 도리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일단 해당 악플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100~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고 있어, 배상의무를 지는 입장에서는 이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형사사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다.

한편 SNS나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정보제공청구를 통하여 작성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비판의 범주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만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얻는 정신적 고통과 부담은 어디에서도 배상 받지 못하므로, 정보제공청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청구에 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30조 및 제23조 제1호, 제2호는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및 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청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청구신청이 접수되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작성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나 게시글의 내용과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청구신청이 기각된다면, 추후 다른 방법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보제공청구 과정에서 해당 댓글이나 게시글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전파력이 상당한 우리나라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글 한 줄이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악플러로 지목 받았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했으나 온라인 상에 글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없는지 우리 모두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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