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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11.12 17:39

김현중, 법정 다툼서 최종 승소... 대법원, "前 연인, 1억원 지급하라"

▲ 김현중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연인 최 모 씨와 5년간 이어온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노태악 대법관)은 12일 김현중과 최 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당시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고소했고, 최 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삭제해 증거를 조작한 뒤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와 조작된 증거를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허위사실로 인터뷰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

앞서 1·2심에서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에 따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최 씨는 연예인인 김현중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대법원이 확정하며, 김현중은 긴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하게 됐다. 

한편 김현중은 2005년 SS501의 리더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키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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