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오정택 기자
  • 사회
  • 입력 2014.01.10 18:55

'산부인과 5억 난동' 유공자 회원들, "범죄자로 몰지 말길.."

강도 잡은 '용감한 시민', 복지원 봉사자 등 포함 .. 수해복구 자원도

[스타데일리뉴스=오정택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모 산부인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지회' 회원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회원의 부인이 이 산부인과의 미숙한 처리로 인해 산모가 끝내 자궁을 적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사과가 없었다면서 결국 보상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12월 모두 불구속 입건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공모(37)씨는 지난 2008년 우예슬양 시신 수색작업 및 시신 인양에 참여해 감사장을 받았으며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에도 수해복구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서초구 지역의 노인복지관 및 복지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방범 순찰, 한강 수중정화 활동 등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윤모(48)씨의 경우는 지난 2012년 8월 잠실에서 한 여성의 핸드백을 빼앗아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해 검거하면서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됐고 그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 강도를 잡은 윤모씨가 받은 표창장 ⓒ스타데일리뉴스

또 정모(30)씨를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도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 및 시설 환경 개선에 솔선수범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2일에 관련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들의 사연을 알고 있는 이들은 "난동을 부린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이들이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정의롭게 살았던 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장애인 봉사로 받은 감사패 ⓒ스타데일리뉴스

또한 "이들이 산부인과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북파공작원 난동'이라고 보도한 언론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졌다"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마치 범죄 집단처럼 몰리고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둔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도 전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