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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4.01.09 20:32

장동건 송혜교 등 연예인 35명, '퍼블리시티건 소송' 패소

재판부 "연예인 사진 등으로 인해 수익 얻었다 볼 수 없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등 35명의 연예인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35명의 유명 연예인들이 서울 강남 소재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제기했던 장동건(더 셀러브리티 제공)

재판부는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사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필요성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만약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홍보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을 올린 것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가수 소녀시대, 원더걸스, 2AM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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