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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20.11.05 16:26

[전문] 한국독립PD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회 요구 "누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인가?"

▲ 한국독립PD협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한국독립PD협회가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독립PD협회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창작자의 권리를 추가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사후보상청구권'에 대해 언급하며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자인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가 민사소송에서 '현저한 수익 불균형'이 인정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모를리 없다"며 "창작자 보호의 책무가 있는 문체부가 도리어 창작자를 불리한 법 테두리 속으로 몰아넣고, 법원 담벼락 뒤에 숨겠다는 선언"이라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영상 분야 저작권 이슈에 제도적 보완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창작자가 아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아래는 한국독립PD협회 성명문 전문이다.

누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인가?
-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창작자들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배 아파 낳은 자식과도 같은 나의 창작물에 대한 온전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권리를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고 의아해 할 수있겠으나, 방송사, 포털 사이트, 출판사 같은 소위 절대갑님들은 창작자를 위한 계약을 맺지 않
는 것이 보통이다. 을인 창작자들은 모든 권리를 갑에게 한꺼번에 넘기는 속칭 ‘매절계약’을 강요당하는 것이 2020년 글로벌 한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매절계약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창작물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후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 보자는대안이 제시되었고, 창작자들은 이를 ‘사후보상청구권’이라 이름 지었다. 사후보상청구권은 이렇듯 거대 기득권의 일방적 요구로부터 약자인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 

빼앗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시도는 19대 국회에서 비롯되어 번번히 좌절되었지만, 20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분투 중인 창작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날아 들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후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낭보였다. 하지만, 그 낭보가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 임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리오래 걸리지 않았다. 

현재 제출된 문체부 개정안은 추가보상청구가(제 46조의 2를 통해)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체 창작자의 눈을 가리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추가보상청구를 저작자가 받은 저작권 양도에 대한 보상과 그 이용에 따른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동조 1항)을 넣어 놓았기 때문이다.

'현저한 불균형'이 독소조항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현저한 수익 불균형'이 인정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그 첫번째 이유이다. 이러한 현실을 약자인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가 모르거나 무시했다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가? 즉, 이 조항은 창작자 보호의 책무가 있는 문체부가 도리어 창작자를 불리한 법 테두리 속으로 몰아넣고, 법원 담벼락 뒤에 숨겠다는 선언 아닌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대 기득권이 현란한법 기술을 앞세워 억누르고 빼앗아갔던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앞으로도 절대갑님들에게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문체부는 방송사 보호에도 나섰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 46조의 4에 예외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의 제 100조 1항(영상창작자)과 3항(영상실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보상청구를 못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독립PD뿐 아니라 영화, 애니매
이션 창작자 등을 차별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소위 ‘설명자료’ 를 통해 제 46조의 4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제 100조 1항은(3항도 마찬가지이 임)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예. 독립PD)'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저작권을 영상제작자(통상 외주제작의 경우 제작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이는 법률적 추정에 불과하므로 창작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증의 근거란 무엇일까? 바로 '양도계약을 한 적이 없음' 혹은 '수익배분계약을 하였음'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방송사는 제작사에 '모든 권리 양도는 물론, 방송사 일방이 활용할 권리까지 제작사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유무형의 방식으로 이를 외주제작사에 강제하고 있다. 즉, 방송 외주제작에 있어 '제작사는 반증능력이 애초에 없음'을 의미하며, 추가보상 청구를 원하는 독립PD를 제작사가 회피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게다가 구두계약이 만연한 외주제작 계약 관행 속에서 독립 PD가 방송사에 추가보상을 청구하여 수익을 배분 받을 경우, 방송사가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갑인 방송사 요구에 의해 을인 제작사가 병인 독립PD에게 저작권 양도계약을 강요한다면, 창작자인 독립 PD의 추가보상청구권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문체부가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법이 이미 제시 되었음을 애써 부인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체부가 알고 있다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해마다 숱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실태조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좌초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담고있는 매절계약 금지 조항을 문체부 저작권국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대본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인정받는 작가나 저작 인접권을 인정 받는 성우와 달리, 독립 PD들은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청구할 권리조차 없어야 하는가?

도대체 왜? 문체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고,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현재 제시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방송영상 분야 저작권 이슈에 제도적 보완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창작자가 아닌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추가보상청구권의 취지는 ‘설사 매절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장의 평가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의 취지를 거스른 문체부 개정안은 ‘방송영상 창작자가 제대로 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사후보상 청구 예외의 제물로 삼겠다는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갑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땅히 그 기울어짐을 바로잡아야 할 문체부 담당자들에게는 이 불공정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번 문체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회의와 그에 따른 서면 회신을 통해, 한국독립PD협회는 '제 46조의 4(당시는 제 46조의 5), 예외조항의 전부 삭제 이외의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에 하나 이 독소조항이 철폐되지 않고, 방송영상 독립PD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자한다면 기꺼이 모든 수단을 다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1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독립PD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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