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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11.05 15:44

'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유죄 확정... 집행유예 3년

▲ 강지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강지환(43)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5일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강지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환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말하며 울먹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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