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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20.11.04 10:16

'PD수첩' 보험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의료자문 실체 공개

▲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어제(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PD수첩’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으로 보험금이 삭감된 이들을 만났다. 의료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과정으로 과잉청구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가는 환자를 보지 않고 의료기록만으로 한 자문은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당사자가 자문의를 직접 만나 진찰을 받겠다는 것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자문의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PD수첩’이 상위 다섯 곳의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이 조정된 비율이 최대 77.6%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22,838건의 보험금이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됐다.

제작진은 보험사와 자문의 둘의 관계를 추적하다 놀라운 이야기를 접한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자사에 유리한 소견을 끌어낸다고 한다. 심지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자 보험사에서는 급히 다른 의사를 찾아 의료 자문을 다시 맡겨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2018년 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의료자문을 몰아줬다는 의사를 찾았다. 그는 강북삼성병원의 한 전문의로 2018년에만 아홉 개의 보험사로부터 1,815건의 자문을 의뢰받아 약 3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챙겼다고 한다. 같은 병원의 또 다른 전문의는 같은 해 한 보험사로부터만 618건을 의뢰받아 1억 6천여만 원의 가욋돈을 받았다고 한다. 

‘PD수첩’은 22곳의 생명보험사와 14곳의 손해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을 전수 분석했는데,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했고, 자문료로 약 787억 원을 사용했다. 자문의를 이용한 보험금 부지급이 보험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있었다. 심지어 의료 자문의의 소견서로 인해 한순간에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기도 했다. 

투명하지 않은 의료자문제도와 보험사의 악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료 자문의 실명 공개와 같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입법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한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임기를 마치고 삼성화재 사외이사가 됐고,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퇴직 후 보험회사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인사들도 있었다. 

의료자문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보험사기와 과다청구를 걸러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보호는 뒷전이고 도리어 힘이 약한 개인들의 보험금을 깎는 데 악용되고 있었다. ‘PD수첩’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그동안 불투명했던 자문의 선정 방법도 공신력이 있는 전문의학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이던 금융감독원도 제도 정비를 통해 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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