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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0.10.27 16:36

척추압박골절,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60대 한 여성은 저녁에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다.

이후 여성은 허리 쪽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 신경외과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척추압박골절이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로 뼈가 약해져 있어 경미한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이다. 

▲ 연세하나병원 지규열 대표원장

척추압박골절은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척추뼈가 눌려 내려앉은 질환을 말한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중년 여성과 노인의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 특히 겨울철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의 경우 기침을 하는 정도의 경미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넘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골절된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허리를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며, 허리를 움직이려 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 더불어 기침 및 재채기를 할 때, 등이나 허리를 가볍게 두드릴 때조차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다만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나 저림, 근력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을 동반하진 않는 특징이 있다.

해당 질환 초기에는 X-Ray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과거력이나 내용을 정확히 청취한 후에 MRI, CT 등의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노년층에서 발병한 압박골절은 대부분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다.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운동요법 등의 비수술적 보존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척추뼈가 많이 손상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하다.

연세하나병원 지규열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압박골절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저녁에 집에서 불을 켜지 않고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러 가다가 넘어지거나 사물에 부딪혀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는 활동 범위가 복잡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낙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활동하는 장소나 잠자리 주변은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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