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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30 15:48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경수사권조정안' 포함, '대통령령'으로 가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적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8일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뀌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 수사 범외 및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필두고 중앙수사부·기획조정부·공안부·형사강력부·공판송무부 등 대검 핵심부서장들은 지난 29일 사의를 표명했고, 김준규 검찰총장도 내달 4일 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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