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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30 15:39

보령 청산가리 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40년 외도인생 이혼 위기 처하자 아내 살해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30일,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 정모(당시 71세)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날 자신의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정씨와 결혼해 1남2녀를 낳았지만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정씨와는 40여년간 별거생활을 해왔고, 2008년 다시 정씨와 살면서도 또 외도를 저질렀다.

이웃들에게 이 같은 소문을 전해들은 정씨는 이씨와 이혼을 결심,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전한 이웃주민과 아내를 청산가리로 살해한 것.

이에 대해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부문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이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 및 서울대 감정 결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대법원이 제기했던 의문점들이 파기환송 이후 심리를 통해 상당수 해소 됐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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