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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0.10.21 09:38

'PD수첩' 전 용인시장과 건설업체의 비리 집중

▲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어제(2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정찬민 전 용인시장과 건설업체와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근교의 땅들도 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용인 지역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개발이 이어지며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지역 중 하나다. ‘PD수첩’에 역대 민선 용인시장 중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은, ‘무주택자’인 정찬민 전 용인 시장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위해 정 전 시장에게 땅을 싸게 넘겼고, 또 다른 건설업자는 정 전 시장 대신 땅을 산 뒤, 몇 년 후 정 전 시장의 딸에게 세금 손실까지 보면서 넘겨줬다고 한다. 부동산 매입 이후,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 일가의 땅 옆으로 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 정찬민 시장이 계획을 바꿨다고 한다. 또 정찬민 시장 명의의 토지 용도지역을 부적절하게 변경하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시장 명의의 토지 용도는 원상 복귀 되었지만,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떠안았다. 정찬민 의원 측은 매매와 관련해 건축업자에게 어떤 특혜도 준 사실이 없고, 본인 땅에 대한 특혜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PD수첩’에 용인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도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의 A 시행사가 부당하게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것. 주민들은 시행사가 용적률을 상향하도록 허가를 낸 시청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직접 자료를 모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용인시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제안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임의로 용적률을 상향한 것이 드러났고, A 시행사는 총 1,043억 원의 이득을 봤다. 이로 인해 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실무 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취재 도중, A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정찬민 당시 용인시장에 전달했다는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A 시행사의 금품 전달이 시작됐고, 4년 동안 총 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했다. A 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공무원의 발령도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심지어 인허가 심의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청탁까지 했다고 한다. 해당 의혹에 A 사는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용적률 상향은 담당 공무원의 관행과 재량에 따른 것이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 측 역시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작진에게 전했다. 

역대 민선 용인시장 대부분은 건설업자와 관련된 뇌물 비리로 처벌됐다. 용인뿐 아니라 수많은 지자체장이 건설업체와의 비리로 수감됐다.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중요한 입안 결정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다. 물론 견제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들 위원을 위촉하는 것 역시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용인시의회의 경우, 정찬민 시장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켜 정 시장의 개발 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하게 무시됐고, 산지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시장은 재임 초기부터 산업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입지로 적절하지 않은 초등학교 옆에 시멘트 혼합제 연구소를 유치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지자체의 난개발과 건설 비리는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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