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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10.16 17:36

박유천, 성폭행 피해 손해배상금 1년간 지급 안 해 "통장에 100만 원뿐"

▲ 박유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자 A씨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약 1년간 버틴 사실이 공개됐다.

A씨의 변호인 이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5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법원의 5000만 원 배상 결정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박유천을 상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박유천은 약 1년간 이를 미뤄왔기에 지연 이자를 더해 약 5600만 원이다.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자 결국 지난 4월 의정부지법에서 감치재판이 열렸다. 박유천은 재판에서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 원과 100만 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감치재판에서는 불처벌 판결이 나왔다.

한편 박유천은 2019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구매 및 투약)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1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마약 투약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고도 개인 화보집을 발매하고, 공식 팬 사이트를 개설하고, 태국 방콕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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