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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10.15 17:30

이기광 측, "'음원 사재기 주장' 김근태 고소 1차 승소" [전문]

▲ 이기광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이기광 소속사가 이기광을 향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국민의당 김근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기광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라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광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당 김근태는 음원차트 조작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마케팅 회사 크리에이터가 중국 등지에서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일반 국민의 ID로 음원차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근태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가수로 고승형, 공원소녀, 배드키즈,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향, 알리, 이기광 등을 언급했으나 해당 가수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하 이기광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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