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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10.15 11:21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최종범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전 연인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혔으며, 구하라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1심에서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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