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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30 12:27

'가계부채 800조 시대' 대출 축소 압박..제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이번 정부대책에서 또 다른 핵심은 가계대출을 축소시키는 데에 있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도 1년6개월 앞당겨 2012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낮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예수금을 늘려야 한다. 이는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도 채무자 상환능력을 점검토록 했다. 종전엔 서울·수도권에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담보만 있고 원금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점에 대한 가계대출 실적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카드사 대출 억제뿐 아니라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대출증가세 억제 조치도 포함됐다.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2012년 말 종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사들의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빠진 DTI 규제는 일단 이번 대책 시행 후 결과를 보며 검토하기로 했으며, 은행 예대율 비율을 10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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