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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9.28 22:23

래퍼 씨잼,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 씨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씨잼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에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일행으로, 씨잼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앞서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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