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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20.09.16 08:44

'PD수첩' 병원과 검사 유착 집중 취재

▲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어제(15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고 김성은 양과 의사 김주호(가명) 씨의 사건을 통해 병원과 검사의 유착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PD수첩 – 검사와 의사 친구’ 편이 방송된 직후, ‘PD수첩’에 성재호 검사에게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찾았다. 그녀는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해 딸을 잃었는데, 성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딸 성은은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이상이 생겨,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지병 관리에도 익숙했다. 

2011년, 성은이가 나들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의료진은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조치를 했다고 한다. 소아과 레지던트 3년 차였던 정모 씨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부모는 주장한다. 성은은 결국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중환자실로 옮긴 아이는 호전이 되고 있었는데, 성은이 입에 꽂혀 있던 튜브가 빠졌고, 발견하고 연결하기까지 13분이 걸렸다. 아이의 심장은 30분 동안 멈췄던 것이다. 병원에 온 지 12시간 만에 아이는 뇌사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성은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 뒤, 성재호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아이의 부모는 성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은의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고, 해당 대학병원도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성재호 검사에게선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올해 1월, 성재호 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의료 부분 공인전문검사 인증서를 받고 형사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옮겼다. 

한편 수술 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 하나의 수술실에서 몇 개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던 성형외과. 해당 병원의 의사 김주호(가명) 씨는 한 여고생의 쌍꺼풀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중, 그는 상담 진료, 또 다른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러던 도중, 여고생의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꺼진 것을 발견하고 마취가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시행했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유원장이 수술실로 들어왔고,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했다. 하지만 여고생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코 봉합을 하는 동안 여고생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것이다. 그런데 사고 이후, 유원장은 주호 씨에게 합의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병원 진료기록 조작을 제시했다고 한다. 고민 끝에 주호 씨는 양심고백을 했고, 유원장과 그는 진료기록 허위기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의 대질신문에 유원장이 대동한 변호사는 수사 담당 검사와 함께 일했던 사이었고, 검사는 주호 씨와 유원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한다. 검사는 유원장의 녹취와 자필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는 유원장에게는 불기소처분을, 주호 씨는 진료기록 허위기재로 기소했다. 불기소된 유원장이 설립한 대형 성형외과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피해자들은 의료소송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부른다. 일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처분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PD수첩’은 의료사고의 경우 내용도 전문적이고, 내부 제보자를 찾기 어려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의료사고를 맡은 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처벌하지 않으면 관행처럼 굳어지며 환자를 위한 병원보다 불량병원들이 활개를 치게 되며 그 피해는 정직한 의사와 환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전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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