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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12.29 12:07

송인화 집행유예 선고, "범행 반성 고려했다"

친언니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친언니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이 기소된 송인화의 친언니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화(출처:방송 캡쳐)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적 해악을 생각할 때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2차례 흡연 후 흡연을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로 활동하던 중 올해 KBS 28기 공채 개그맨에 선발되면서 개그우먼으로 변신해 화제를 모은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언니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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