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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3.12.26 16:59

고영욱 징역 2년 6월 확정, 전자발찌 3년 부착

대법원 상고 기각. 1년 7개월간 법정 공방 종지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고영욱(37)이 결국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오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영욱은 징역 2년 6월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3년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A양에 대한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고영욱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총 5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이 확정된 고영욱(JF엔터테인먼트 제공)

고영욱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판결 당일 항소했고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고영욱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3년의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고형욱은 10월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며 1년 7개월간의 법정 공방을 종결지었다.

이로써 고영욱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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