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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0.08.21 16:17

'불법 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성준 전 앵커 (SBS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는 것이 한 시민에게 포착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되자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판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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