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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8.18 16:04

'성폭행·성추행 혐의' 강지환, 사건 뒤집나... 피해자 카톡 공개

▲ 강지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강지환(43)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와 CCTV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지환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은 물론,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특정된 시간에도 지인과 모바일 매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보이스톡을 했다. 특히 보이스톡 이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시선을 모았다.

또한 강지환의 자택 내부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강지환을 피해자들이 양쪽에서 부축해 방에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재 강지환 측은 준강간 피해자 A씨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해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말하며 울먹인 바 있다.

한편 강지환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상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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