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그룹 쿨 멤버인 김성수의 전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김성수 전 아내인 강모(3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 대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를 볼 때 23년은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지하 주점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살해하고 일행을 부상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족에게 일단 사과를 했으나 강씨 일행이 자신에게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조사에서 전 부인을 혼내주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3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