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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방송
  • 입력 2020.08.10 07:36

'스트레이트' 적산 집중보도, 서울 한복판에 일제 헌병대장 땅?

▲ MBC ‘스트레이트’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어제 9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적산’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찾아간 종묘-창경궁 연결 복원 공사 현장, 이곳에 있는 창경궁 담벼락 옆 4.1m2의 땅은 등기부 등본 상 1920년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전전승(前田昇), 일본인 마에다 노보루의 땅이었다. 서울역 동대문 역사공원 역 횡단보도 옆의 땅도 하촌명(河村明), 일제의 조선인 통제기구 준비위원이었던 일본인 카와무라 아키라의 땅이었으며, 숭례문 근처에도 환이상회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석내미(石內彌), 일본인 이시 우치미의 땅이 있었다. 취재진에 따르면 700년 역사의 수원 향교에도 일본인의 땅이 있으며, 땅 주인은 향산홍(香山弘), 가야마 히로시라고 밝혔다.

취재진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의 땅은 전국에 4천 435곳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 문서에 남아있는 일본식 이름은 10만 4천 건으로 앞으로 일본인 명의의 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이 썼던 ‘강구, 조사, 김택’ 등 성씨를 함께 사용한 일본인과 세 글자 이하 일본인 이름을 포함한 자료 등을 모아 당시 조선에 살았던 27만 명의 일본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10월 해산 됐고 동시에 일본인 검색 프로그램도 사장됐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친일파 환수 재산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묘지 한곳, 묘비명에는 민영휘의 아들인 민천식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곳의 땅 주인은 등기부등록상 조선신탁주식회사였다. 취재진은 민영휘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나 법인 명의의 친일파 재산은 환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친일파 재산 환수의 허점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 국가가 이해승의 재산 환수를 결정하자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이유는 이해승 후손측은 특별법에 나와 있는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 왕족이기 때문에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국회는 2011년, 법 개정에 착수 해 특별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를 삭제 해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환수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칙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이해승의 후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친일파 후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준 법원의 판결도 어이가 없고 이를 바로 잡자고 만든 특별법에서 부칙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통과 시킨 18대 국회 의원들도 한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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