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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3.12.19 16:36

'연예인 성매매' 실명 거론 연예인, 모두 '사건과 무관'

검찰, 연예인 관계자 등 12명 불구속 기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일명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19일 연예계 관계자 등 12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연예계 관계자를 포함한 남성 3명, 여성 9명을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과 증권가 '찌라시'에 실명이 오르내린 유명 연예인들은 사건과 관계없음이 밝혀지거나 무혐의로 처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1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 나머지 11명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브로커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연예계 관계자였으며 성매수남 2명은 사업가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은 지난 8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됏다"며 "SNS 루머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신속한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방송에 나온 적인 있지만 연예인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3년 전 케이블 TV에 한 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에 대해 "조혜련, 이다해, 김사랑, 윤은혜, 권민중, 고호경, 신지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황수정, 장미인애는 조사대상이었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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