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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0.07.27 11:38

'스트레이트', 부동산 3법 개정안 집중 조명... 국회의원들 차익 얻었다

▲ MBC 제공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2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2014년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64명 중 다주택자는 18명, 이 중 수도권에만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는 8명으로 이들이 3년 사이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부동산 수익은 총 58억 원, 개인당 평균적으로 7억 3천만 원 정도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집값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수는 18명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집값 잡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2014년 12월,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내용을 가진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막대한 차익을 얻은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했다. 당시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이중 강남3구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이들 중 재건축 보유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경우 ‘부동산 3법 개정안’ 통과 직전 보유하고 있던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시세는 9억 1천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8억 원으로 3배 폭등했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또한 부동산 3법 통과 전 10억 8천만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27억 원으로 2.5배 올랐으며 다른 소유의 아파트 또한 2.8배 상승했다.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아파트가 8억 3천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5억으로 1.8배 이상 올랐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22억 원이었던 반포동 아파트가 현재는 45억 원으로 20억 원 넘게 올랐으며,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스트레이트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론을 요청해 보도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경우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르는 제도라고 말했으며, 윤재옥 의원의 경우 사익을 추구한 투표가 아니었고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찬성했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했다. 그리고 윤영석 의원은 자신은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 부동산 3법을 통과 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자기 재산에 큰 이익이 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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