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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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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21 17:23

한혜진, 홍보대사 행사 불참 2억 원 배상 항소심 승소 "계약 위반 NO"

▲ 한혜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로서 약속된 행사에 불참해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심준보·김갑석·김재령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광고대행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이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한혜진이 행사 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참석 요구를 받았는데도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한혜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한우 먹는 날'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사에 한혜진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2018년 6월 SM C&C를 통해 1년간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받은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며 행사에 불참했다. 당시 한혜진 측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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