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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0.07.20 11:18

김세아, '상간녀 소송' 방송서 언급→손해배상 청구소송 피소

▲ 김세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김세아(48)가 방송에서 상간녀 소송을 언급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다.

20일 디스패치는 "탤런트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세아는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B부회장의 전처인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2017년 11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정 당시 김세아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김세아와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라고 자신을 둘러싼 상간녀 스캔들을 언급했다. 이에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하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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