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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0.07.15 08:54

'PD수첩' 반복 산업재해 재조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제쯤?

▲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어제(1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실태를 조사했다. 

# 잘못된 수사, 자살의 증거는 없었다!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가 선행도장부 2공장 13번 셀에서 호스에 목이 감겨 난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 씨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점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매듭을 증거로 정 씨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를 최초로 발견한 동료는 ‘매듭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다.

‘PD수첩’ 제작진은 경찰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날의 작업 현장을 재현했다. 그 결과 경찰이 주장하는 매듭은 정 씨가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경찰 수사는 자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또 경찰은 자살의 근거로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살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감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서는 사건 현장과 그의 몸에 남아 있었다. 가슴부터 목 주변까지 다량의 쇳가루가 발견됐고, 눈 안쪽에도 다수의 쇳가루가 발견됐다. 찢어진 방진 마스크, 몸에서 발견된 쇳가루를 통해서 사망 전에 1차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고사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역시나 자살로 종결됐다. 게다가 1차 사고를 정범식 씨 스스로 얼굴에 분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정 씨의 아내는 5년이 넘는 긴 재판을 통해 남편의 죽음을 사고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 조선업 세계 1위, 산재은폐공화국. 현대중공업의 두 얼굴 

선박 수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건. 해당 조선소 현장의 노동자들은 ‘5명이 죽어야 한 척의 배를 띄우게 된다’고 말한다. 2017년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됐다. 이후,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계속 일어났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67명. 2010년 이후, 하청 노동자의 사망은 정규직의 3배에 이른다.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 작업을 진행하고 하청업체는 물량팀을 둬 위험한 작업장에는 그들을 투입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있지만, 그들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 재판을 가더라도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의 권오갑 대표이사는 숱한 산재사고에도 처벌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정범식 씨 사망 당시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했을 뿐 경위와 원인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며,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 예방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약 4만여 건. 이 중 95%가 벌금형이었는데 그 액수는 평균 432만 원에 불과하고 원쳥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한 해 평균 2,400여 명이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될 때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하다며 반대하는 논리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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