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사회
  • 입력 2013.12.13 00:37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 네티즌 유죄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특정인 충분히 암시"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다비치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강민경의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등 2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 합성사진 유포로 곤혹을 치른 강민경(SBS 제공)

이들은 지난 3월 '강민경 스폰사진'이란 제목으로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여성 사진에 강민경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인을 충분히 암시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유죄로 판단했지만 뉘우치고 있음을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