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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8 11:54

‘말 많았던’ 휴대전화 보험..‘손 본다’

방통위, 이용약관 개선안 발표..보상 처리기간 7일 이내 처리

최근 휴대전화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험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가의 스마트폰 확산으로 분실 및 파손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보험 누적 가입자수는 454만8000명이라는 것. 

휴대전화 보험이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부가서비스로 도난·분실·파손 등 발생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우선 각 이동통신사가 보상처리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대전화 보험은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보상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 '주요내용 설명서'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8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또는 전화(ARS)를 통한 보상접수도 가능해진다. 업무시간 이후에나 휴일에 보상센터가 근무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보험혜택을 받은 후에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용자가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이 밖에도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이동전화 명의 변경을 할 때 보험 승계도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휴대전화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을 이통 3사에 통보한 후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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