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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8 11:53

저축은행 명칭 상호신용금고로 환원되나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8일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은 지난 2002년 3월 이전에 사용됐던 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 영세하고 낙후된 상호신용금고의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명칭변경조치가 이뤄졌으나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옥임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주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명칭을 원상복귀해야 제2, 제3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명칭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일각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는 만큼 명칭변경 시기 등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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