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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8 11:52

보험사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함부로 못한다’

금감원 ‘텔레마케팅 등에 남용’ 관행 제동..53개 보험사에 ‘경고’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가지고 텔레마케팅이나 보험 영업에 남용했던 그릇된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을 생·손보 53개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자 내규를 고쳐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제공, 이용하려고 할 때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다른 보험사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료 할인·할증의 근거자료나 중복 보험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반면 보험사와 제휴한 이동통신사 등 상품판매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제공과 이용을 구분 짓지 않아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A보험사와 국내 B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 동의율이 100%에 달했고, 다른 외국계 C보험사도 이 비율이 95%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개인정보 조회, 제공, 이용을 슬그머니 일괄 동의 받도록 배치하거나 전화로 보험 가입할 때 이를 모호하게 설명해 동의 비율이 높였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D보험사와 외국계 E보험사의 경우 정보 이용 동의율이 4.3%와 13.8%에 불과,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정보이용 동의율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고지가 눈에 가장 잘 띄게 보험계약서 양식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동의서 제목과 회사명 바로 밑에 크게 표기하라"고 지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를 분리하고, 정보가 이용되는 제휴회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명시한 안내문을 따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Do-Not Call)이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을 거부하는 신용정보법상 권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내규 변경을 유도하고, 이후 현장 점검을 벌여 내규를 고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험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보험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권고는 중소 보험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기존의 고객이 확보돼 있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소보험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신용정보 동의로 얻은 자료를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섰는데 그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의 고객 정보를 은밀하게 거래하거나 서로 크로스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있었는데 그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며 “결국 보험업계도 사활 건 고객 확보 전쟁이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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