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8 11:50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 늘린다..상급병원 처방시 약값↑

재대혈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 등 주요 법안 의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액이 현행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 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 50%로, 종합병원에서 받는 경우 40%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제대혈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제대혈법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09년 6월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신생아의 제대혈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토록 했다.

'중소기업매출채권 보험'의 계약 대상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현재 기능 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2012년 5월23일까지 기능 9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을 심의·의결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